12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변경사항

12월 3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 개편되었는데요. 어떤점이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

새롭게 개편되는 12월 사회적 거리두기는 12월 6일 부터 시행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제한됩니다.

방역패스 현행유지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인 유흥시설(유흥주점, 헬스장, 클럽, 나이트) 등은 백신패스가 유지되며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도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실시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없음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영업시간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실시

청소년들도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12세~18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22년 2월 1일 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 중대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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