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3월 대전에서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렌트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 8명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입생 대학생을 차로 치어 죽인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당시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요. SNS에 반성의 기미는 커녕 “곧 갈 것 같다.”, “분노의 질주 찍었다.”, “구미 경찰서 재낄 준비 등” 범행 을 자랑스럽게 떠벌려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SBS 단독 뉴스에 따르면 소년원에서 나온 이들 가해자 중 3명이 지난 7월 3일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 A군의 금품을 요구하고 5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7월 11일에는 다른 피해자 B군을 찜질방이나 카페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18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첫 수사는 A군의 신고로 시작 되었으며 A, B 군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촉법소년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저런 인간 쓰레기들은 교화가 되지 않는다.”, “사회에 풀면 안된다” 등 강한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제도는 만10세에서 만 13세까지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 해야한다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 유튜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