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짝짝이로 됐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급기야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연 무슨일이었던 걸까요?
7월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7월 13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지난해 6월24일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는데 양쪽이 다르게 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B씨의 다리를 1회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 “이게 사람 눈이냐”라며 큰소리로 항의하고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는 등 약 50분 동안 성형외과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참견하지 말라며 욕설을 마구 내뱉은 것으로도 전해졌으며,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을 향해선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했고, 법원은 같은 벌금 액수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도 불복하여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 간호조무사를 폭행, 환자에게 폭언,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아나운서의 정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상과 인스타까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녀는 프리랜서로 알려졌으며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30대 아나운서로는 최희, 이지애, 정은지, 이혜성, 안선랑, 신아영, 김경화, 김민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