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두환의 가족이 검찰의 서울 연희동 집 별채 압류에 대해 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압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전두환이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2부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별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전씨 쪽 패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전씨의 비자금으로 납부하였기 때문에 불법 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전두환이 살던 연희동 집은 건물, 토지 명의자가 다르며 취득 시기도 다르고 추징금을 내지 않아 2013년 제 3자가 범인의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할 경우 추징을 할 수 있는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연희동 집을 압류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전씨의 가족은 압류가 부당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불법 재산으로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압류 무효 판결을 내렸고 별채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 하였지만 별채 또한 추징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추징 당사자인 전두환이 상고심 중인 작년 11월 23일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재판 집행은 재판을 받은자에 대해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은자가 사망을 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집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많은 분노를 하였습니다. 전두환은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전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면서 추징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고 결국 2021년 11월 23일에 사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