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1차 백신패스가 도입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점이 바뀌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백신패스가 무엇이며 백신패스로 인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란?
백신패스는 백신을 접종한 완료자에게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접종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신패스를 총 6주간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고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1단계는 11월 1일, 2단계는 12월 13일, 3단계는 내년 1월 24일 진행 예정입니다.
백신패스 대상
백신패스는 백신을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지난 사람만 백신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1차 접종을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이 해당됩니다.
백신패스 예외자
백신패스 예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 완치자 (격리 해제일 기준 6개월 동안 유효)
- PCR 음성 확인자 (음성 확인서를 받은 후 48시간 동안 유효)
-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부작용자 (일시적 통증, 발진, 피로 제외)
- 면역억제제, 항암제를 투여중인 사람
-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백신패스 1차 내용 총정리
백신패스를 도입하게 되어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
백신패스 1차 사적허용인원은 수도권은 10인, 비수도권은 12인이며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는 4명이 넘어서는 안되며 그외 다른 모임은 접종 여부에 상관 없이 모임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카페나 식당과 같은 시설의 경우 기존 22시 영업시간 제한에서 24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관
영화관의 경우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를 분리한다고 하였는데요. CGV와 롯데시네마의 경우 백신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상영관을 따로 만들어 심야 시간에 영화를 볼 수 있고 팝콘 및 핫도그와 같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백신 미접종자 이용시설 제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이용시설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입원자, 입소자 면회, 노인, 장애인 시설 입장에 제한이 됩니다.
단 실내 체육시설카지노, 경마, 경륜, 목욕탕, 입원자 및 입소자 면회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지만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와 같은 유흥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시설은 12시 자정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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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백신패스 1차 도입으로 인해 어떤점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 부작용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미접종자와 접종자간에 차별을 두는 제도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또한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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