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렸거나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촉을 할 경우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가격리를 하게 되셨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이란?
코로나 19 또는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촉을 하여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분들만 받으실 수 있으며 유급휴가비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근로자, 공무원은 제외 대상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4일 이상격리 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1인가구가 적용, 5인 이상은 5인가구가 적용됩니다.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1인가구 : 45만 4천 9백원
2인가구 : 73만 4천 7백원
3인가구 : 100만 2천 4백원
4인가구 : 123 만원
5인가구 : 145만 7천 5백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필요서류
근로자 필요서류
- 생활비 지원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 코로나 격리 통지서
사업자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