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사가 손자의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빈 교실에 들어간 할머니를 무단침입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른 아이 신발주머니 안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이 아이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교사를 옹호하며 사건 경위를 밝혔는데요.
사건은 지난 5월 25일 A군이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휴대전화 분실장소를 학교 교실로 추정한 할머니는 A군과 함께 아무도 없는 교실에 들어가 책상과 개인사물함을 확인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할머니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게 할머니의 주장입니다.
아이들 사이의 일을 굳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할머니는 다음 날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교감 선생님에게 분실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 해서 훔친 아이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매뉴얼(지침서) 원칙만 고집한 교사에게 ‘서운하다’는 감정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와 교사는 감정이 격해졌고, 교사는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달 15일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할머니를 무단침입죄로 경찰에 형사고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손자의 전화기를 찾으러 사전 신고 없이 교실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사죄드린다’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바라고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며 교사에 대해 실망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교사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임시 담임으로 대체한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A군의 휴대전화는 분실 다음 날 다른 학생 B군의 신발주머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 관련 B군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실만 말씀드리자면 휴대전화 분실한 A군이 본인이 실수로 우리 아이 신발주머니에 넣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휴대전화는 무음이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아 아이는 물론 나도 몰랐다”며 “본인의 아이가 실수로 넣었음에도 A군 가족 측은 학교 교감 선생님께 우리 아이가 휴대전화를 가져간 범인이라고 몰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A군의 어머니와 대면을 요구했는데 A군 측에서 우리 아이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대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휴대전화를 분실한 과정에서 A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반 아이가 가져간 것을 의심해 담임교사께 범인을 색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사는 반 아이들이 그럴 일 없으니 도난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한 것”이라며 “교사가 경찰에 신고해서 훔친 아이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매뉴얼 원칙을 고집했다는 건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교사가 잘못 대처한 부분이 있냐. 교사가 A군 가족들 뜻대로 반 아이들을 의심해서 ‘눈 감고 범인인 사람은 손들어’라고 했어야 하냐. 반 아이들을 믿은 게 죄냐”고 교사를 옹호했는데요.
끝으로 B군 어머니는 “다른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의심받는 상황이 기분 좋을 일은 아닐 것 같다”며 “(A군 할머니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지극히 평범한 일로 인해서 교사는 반을 떠나게 됐다. 다른 아이들은 코로나 이후 첫 운동회를 담임교사와 보내지 못했고 학교생활에도 피해 입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 이렇게 기사화될 일인지도 의문이다. A군 측이 학교로 찾아가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한 내용은 기사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교권침해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아닌 내용으로 상처받으실 교사가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