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전국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제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 1인세대 : 118,500원
- 2인세대 : 159,400원
- 3인세대 : 212,500원
- 4인이상 세대 : 278,600원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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