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우 송혜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을 매각하여 매우 높은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 화제입니다.

7월 20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주택단지 내 단독주택(대지면적 454㎡·연면적 303㎡)을 약 79억원에 매각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이 단독주택은 1985년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이 분양받아 2001년 차인표·신애라 부부에게 팔았으며, 이후 2005년 송혜교가 직접 매입을 하였습니다.
송혜교는 당시 단독주택을 약 50억원에 매입했고, 이후 이 집에는 송혜교 17년간 모친이 거주해왔습니다. 송혜교 측은 2019년 이 단독주택을 부동산에 약 82억원 매물로 내놨는데요.
하지만 3년여간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송혜교는 매매가를 낮췄고, 지난 4월에야 황준석 HK프라퍼티 대표이사 부부에게 79억 원에 팔렸습니다. 평당 매매가는 약 5745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편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송혜교는 시세차익 약 29억원을 얻은 셈입니다.
한편 송혜교 씨는 2015년 강신호 동아쏘시오홀딩스 명예회장이 살았던 삼성동 현대주택단지 내 또 다른 단독주택(대지 면적 581.6㎡, 건물 연면적 445.3㎡)을 91억 5000만 원에 매입 하였으며 현재 이곳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동료배우 손예진 씨가 현빈 씨와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던 삼성동 고급빌라의 바로 앞 세대(전용면적 206.42㎡, 공급면적 221.01㎡)를 2008년 분양받았다가 2017년 27억 5000만 원에 매각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한남동에 있는 상가 건물(대지 면적 495㎡, 건물 연면적 1471.79㎡)을 19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빌딩은 고급 아파트 단지 ‘한남더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주택이 아닌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비율을 일컫는 비주택 LTV을 70%로 제한한다고 발표하면서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신용도와 부동산 물건 상태에 따라 은행에서 최대 8~90%까지 대출이 가능해 거래가의 10%가량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으면 쉽게 빌딩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